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은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명의 확인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인데요. 과거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절차를 최신 정보 기준으로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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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 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아파트, 토지, 단독주택 등 모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주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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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및 과거 소유자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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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담보 설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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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한사항 (가처분, 가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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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PC와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인터넷 열람 및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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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열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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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주소 또는 지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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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또는 발급 항목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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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결제 후 내용 확인 또는 PDF 저장
※ 최신 기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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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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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용(PDF 저장 가능)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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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 방법
등기부등본은 용도에 따라 ‘열람용’과 ‘발급용’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설명 | 사용 용도 |
|---|---|---|
| 열람용 | 화면에서 내용만 확인, 저장 불가 | 본인 확인 또는 임시 조회 |
| 발급용 | PDF 저장 가능, 출력 가능 | 관공서, 은행 등 공식 제출 |
프린터가 없어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인쇄는 직접 해야 하므로 출력 가능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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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에서도 가능할까?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은 가능하지만, 화면 최적화가 미흡하여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터치 반응, 결제 페이지, 프린트 연결 등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PC에서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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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열람 가능한가요?
공식적으로는 완전 무료 열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700원의 소액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이는 부동산의 중요한 정보를 얻는 데 매우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 ‘무료 열람’을 내세운 외부 사이트는 대부분 비공식적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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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나요?
네.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주소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Q2. 정부24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은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Q3.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출력이 가능한가요?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가능하지만, 전국 모든 기기에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기기별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열람만 하는 것도 비용이 드나요?
네.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결제 후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화면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5. 프린터가 없으면 발급은 불가능한가요?
PDF 저장은 가능하지만 실제 출력은 필요하므로 프린터가 있는 환경 또는 PC방, 무인 출력센터 이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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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 발급은 복잡하지 않으며, 누구나 빠르고 안전하게 조회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입니다. 소유권을 확인하거나, 부동산을 매도·매수하기 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서이므로 정확한 방법을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공식 채널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활용하고, 비공식 사이트는 주의해 주세요. 열람과 발급 차이를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출력 또는 저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